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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09 2013고합4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9세)과 사회 선후배 사이로 지내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3. 20:0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에게 “F가 불알이 가려우니까 네가 좀 긁어주라”고 하는 등 성적인 농담을 하였고, 평소에도 E에게 성적인 농담을 자주하였다.

피해자는 2013. 3. 4. 02:10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주점에서 E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집에서 쉬고 있던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야 씨발놈아,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E이 그렇게 만만하냐,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후 전화를 끊었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이 I 일원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알고서 부엌에 있던 과도(증 제1호, 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바지 주머니에 넣은 다음, 택시를 타고 I 일원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 일행을 찾아 돌아다니다,

마침 피해자가 위 H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새끼야, 일어나”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 가량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일행들이 피고인을 저지하면서 과도를 빼앗아 더 이상 찌르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부 및 하배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촉탁서(K병원장)

1. 각 수사보고 피해부위 등 사진촬영 관련,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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