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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31 2016나294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서울 중구 C상가 112호에서 D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위 상가 113호에서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2.경 두께 30cm 의 철근콘크리트 내력벽을 1.8m × 2.1m 크기로 구멍을 뚫으면서 소음을 냈다.

또한 피고는 2013. 6.경부터 2년간 인쇄기기와 보성제본기를 작동하면서 큰 소음을 발생시켰다.

다. 피고는 이처럼 큰 소음을 발생시켜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생활이익을 침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고, 그 위자료는 10,000,000원이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인쇄소를 운영하면서 제본기 등을 작동시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소음을 발생시켰는지에 대하여 보면, 갑 제2, 4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즉, 원고가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피고 인쇄소의 이전설치를 신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인쇄소에서 발생하는 소음 정도를 측정하였는데 그 정도가 기준치인 45dB(A) 미만으로 나타났다.

원고가 그 결과에 불복하여 다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였고 재차 소음을 측정하였으나 사업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55dB(A)를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원고의 재정신청 역시 기각되었다

[원고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성제본기를 대체 측정한 결과인 57dB(A)에서 임의로 3dB(A) 차감한 것은 부당하다고 다투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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