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대구 달서구 D, 113동 2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거주하는 모녀사이로서, 피고가 2013. 7.경 피고의 가족들과 함께 원고들의 아래층으로 이사 온 후 고의 또는 과실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원고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재산상 손해(치료비, 층간소음 차단자재대금) 및 정신적 손해]의 일부로서 원고 A에게 200만 원, 원고 B에게 2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 제3항 및 주택법 제44조의2 제5항에 따라 제정되어 2014. 6. 3.부터 시행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별지와 같다)의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적용되어야 할 층간소음 중 직접충격 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는 주간 48dB(A), 야간 43dB(A), 최고소음도는 주간 62dB(A), 야간 57dB(A)이고, 공기전달 소음의 5분간 등가소음도는 주간 50dB(A), 야간 45dB(A)[을 제36, 3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1991년경 건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별표 기준에 5dB(A)을 더한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이다.
나. 살피건대, 갑 제13, 14, 30,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의 주거지에서 소음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아파트가 1991년경 건축된 사실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및 피고의 가족들에게 책임이 있는 원인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소음이 발생되었다
거나, 층간소음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나아가 아파트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