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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8 2020나46202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은 상업지역에 신축된 병원인바,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다른 대지상의 건축물을 위하여 보장되어야 할 일조시간에 관한 규정이나 이격거리 제한 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거나 적용되지 않고, 이 사건 건물은 공법상 규제를 모두 준수하며 지어졌으므로, 원고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침해나 시야차단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등 참조), 시야 차단으로 인한 생활이익의 침해의 경우에도 일조권과 마찬가지로 현실적인 시야 차단으로 인한 생활이익의 침해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바, 이 사건 건물 신축 당시 건축관계 법령이 상업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경우 다른 대지상의 건축물을 위하여 보장되어야 할 일조시간에 관한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거나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건축관계 법령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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