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건축허가 및 건축주변경 주식회사 C는 2013. 9. 27.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서초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D블록 지상의 건축면적 2,926.98㎡, 연면적 19,440.5㎡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전용건축물)의 신축허가를 받았는데, 2013. 10. 15. 건축주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의 하도급계약 피고는 2014. 5. 8. 원고에게 E으로부터 도급받은 위 F 일원(D)의 G공사 중 건축공사(기계설비공사)를 공사기간 2014. 5. 8.부터 2014. 9. 20., 계약금액 1,011,29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해 하도급 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건축허가 취소소송 제1심 판결 위 신축건물의 인근 주민인 H, I, J 등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4820)에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위 건축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E은 서초구청장을 위하여 위 소송에 보조참가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7. 1. 위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1) 국토해양부장관은 2012. 12. 28. 국토해양부고시 2012-960호로 보금자리주택법 제6조, 제17조에 따라 K지구에 대하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을 승인고시하여 당초 종교시설용지 등으로 계획되어 있던 서울 서초구 F 일원 3,618㎡가 주차장용지로 변경되고 이곳에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구계획이 변경되었는데, 위와 같이 건축이 허가된 건물은 위 지구계획이 위 주차장용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건축허가는 위 지구계획에 저촉되어 위법하다.
2 위 건물의 건축행위를 노외주차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