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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20 2019고합6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대학교 내 ‘B어린이집’에 근무하던 보조교사이다.

피고인은 보육교직원인 보조교사로서,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ㆍ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018. 6. 20.경 서울 서대문구 C의 10층에서 11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다른 보육교사 1명과 함께 14명의 유아를 인솔하여 에스컬레이터에 유아들을 태우고 11층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 D(3세)을 포함하여 4명의 아동을 마지막으로 에스컬레이터에 탑승시킨 직후에 앞선 유아 2명을 균형을 잡고 제대로 서있게 하지 못하여 이들이 발을 잘못 디뎌 중심을 잃고 쓰러지게 되면서 넘어지는 위 유아 2명을 붙잡으며 피고인과 뒤엉키는 사이에 이들의 바로 뒤쪽에서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타 있던 피해자와 다른 유아 1명이 중심을 잃고 뒤로 쓰러지는 것을 붙잡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가 에스컬레이터 아래 방향으로 거꾸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의 기타 명시된 손상, 어깨 및 위팔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검사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10층에서 11층으로 14명의 유아를 데리고 올라가기 위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로서, ① 다수의 유아의 안전이 담보되고 유아들의 통솔이 가능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하고, ② 만약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한다면 유아를 에스컬레이터의 접히는 철체계단 중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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