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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2 2018노343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트램펄린에서 뛰다가 찰나의 순간에 상해를 입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금 1,000,000원)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트램펄린에서 성인이 뛸 경우 그 반동 때문에 옆에 있던 유아들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질 수 있고 유아들은 넘어지면서 스스로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인이 유아와 함께 트램펄린에서 뛸 때는 유아의 손을 잡고 함께 뛰거나 유아가 반동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유의하며 큰 반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옆에서 큰 반동을 일으키며 뛴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판결이 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의성이 없는 범죄이며, 반면에 어린아이 인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매우 중대하고, 따라서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태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의 자력은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 측에 충분한 민사합의 금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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