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 인의 운전 당시 및 혈 중 알코올 농도 측정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6분이 경과한 후 호흡 측정기에 의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57%,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23분이 경과한 후 채혈 측정에 의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65% 라는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 당시에도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4 항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운전자의 신체적 특성, 알코올 분해 능력 등과 같은 개개인의 특성을 배제한 채 ‘ 운전자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 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위험이 발생하지 않고 안전 운전을 한 경우까지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를 ‘ 혈 중 알코올 농도 0.057%’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음주 운전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