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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710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6. 9. 27.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12:25 경 인천 중구 C 4 층에 있는 D 고시 텔 로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피해자 E(55 세, 여) 을 찾으며 그곳 벽에 걸려 있던 선풍기와 그 외 집기류를 던지는 방법으로 약 2 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 자의 고시 텔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업무 방해의 감경영역 (1 월 ~8 월, 처벌 불원)

2.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에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재물 손괴 및 폭행 범행도 포함된 바 피고인은 출소한 지 이틀 만에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누범을 저질렀고, 그 태양도 중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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