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31 2017가단66162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직원 C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2017. 7. 26. D 납품용 자동차 전기충전기 함체(이하 ‘D 충전기 함체’)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스테인레스 자재 SUS430 1.2T 4"×8")를 무상제공하기로 하였고, 그밖에 이 사건 납품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D (2) D 충전기 함체 제작공정도는 아래 그림과 같다. D (3) 원고는 피고와 2017. 7. 26. E 납품용 자동차 전기충전기 함체(이하 ‘E 충전기 함체’ 납품계약도 체결하였고, 피고로부터 E 충전기 함체를 납품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요지 원고 : 피고는 D 충전기 함체를 공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납품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이행불능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지체한 것이다.

이 사건 납품계약 12조에 따라 이 사건 납품계약을 해지하고, 12조 2항에 따라 가공금액 1억 원의 2배인 손해배상금 2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 피고는 D 충전기 함체를 납품할 능력이 있고, 실제 일부 납품하였으며, 원고의 불명확한 품질 기준, 원자재 미제공 등 원고 측 귀책사유로 더 납품할 수 없었다.

나. 판 단 이행불능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1∽4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D 충전기 함체(스테인레스 재질)와 E 충전기 함체(일반 스틸 재질)가 특별히 다른 것이 없으며, 일반적인 판금하는 기능 정도가 필요하다‘는 C의 증언내용에 비추어 갑 4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행지체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납품계약 12조 1항은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물건을 공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