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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2 2019나203115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하거나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0. 15. 골프장운영 및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C씨 13세손 D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으로, D의 다섯 아들 중 장남 E(F파), 차남 G(H파), 삼남 I(J파), 사남 K(L파), 오남 M(N파)의 후손들이 각 지파를 이루고 있다.

나. 원고는 2009. 1. 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양주시 R 외 그 인근 약 40만 평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18홀 대중제 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약정에 관하여 작성된 약정서 및 그 별첨 문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주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한 약정서 2009. 1. 6. 토지소유자인 B 회장 P(이하 “갑”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인 A 대표 Q(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 기재 토지상의 골프장조성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갑”과 “을” 공동명의로 사업승인을 득하기로 하고 상호간에 사업에 따른 기본사항을 합의하여 본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 (사업개요) 1) 사업명 : 양주골프장 조성사업(가칭) 2) 사업지 : 경기도 양주시 R 외 다수필지 3) 사업면적 : 약 40만 평(인허가 과정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제2조 (사업방식) “갑”의 사업부지에 “갑”과 “을”은 공동명의로 사업승인을 득하며 상호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다. 제3조 (업무분담) 1) “을”이 본 사업진행을 위하여 “갑”에게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시 “갑”은 “을”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2 인, 허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하여 진행하기로 한다.

단 등급조정이 되지 않아 더 이상 사업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을”은 “갑”에게 그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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