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택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은 골프 연습장 시공, 개발 및 운 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사내 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 피고들,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는 2017. 7. 12. 피고 회사 소유의 아산시 E 일원에 부동산 개발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공동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 시행 약정( 이하 ‘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충남 아산시 E 일원상에 부동산개발사업( 이하 ‘ 본건 사업’ 이라 한다) 을 공동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 주인 피고 회사 대표이사 F( 이하 ‘ 갑’ 이라 한다) 과 사업 시행자인 D 대표이사 G( 이하 ‘ 을’ 이라 한다) 및 투자 사인 원고 대표이사 H( 이하 ‘ 병’ 이라 한다)(‘ 갑’‘ 을’‘ 병’ 을 집합적으로 ‘ 당사자들’ 이라 한다) 은 아래의 내용과 특약에 따라 본 공동 시행 기본 약정서( 이하 ‘ 본 약정’ 이라 한다 )를 체결하고 그 증거로 본 약정서를 3 부 작성하여 각 1 부씩 보관한다.
제 1 조( 사업 개요) 토지 주소 : 충남 아산시 E 일원 - 대지면적 : 149,090.90㎡ (45,100 평) - 건축 예상 규모 : 단독주택( 약 80평) 225 세대 및 체육시설 ( 사업 승인신청 설계 도면에 따라 확정) 토지 주(‘ 갑’) : 피고 회사 대표이사 F 사업 시행자(‘ 을’) : D 대표이사 G 투자 사( 공동 시행자)(‘ 병’) : 원고 대표이사 H 제 3 조( 본건 사업의 기본구조) 본건 사업은 당사자들 간에 단독주택 (I 전용 랜 탈하우스) 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건이다.
‘ 갑’ 은 ‘ 을 ’에게 시행 대행을 위임하고 ‘ 병’ 은 ‘ 을 ’에게 일금 1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다.
( 단, ‘ 을’ 이 본건 사업에 금융 PF를 확정 짓고 집행할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