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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9 2015가단35741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강원 정선군 B 전 268㎡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5. 4. 23. 체결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이유

1. 사해행위 취소의 객관적 요건사실에 대한 자백 간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 중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에 관한 청구원인사실은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에 대한 해당 부분에 적힌 바와 같은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와 C 사이에 주문 제1항에 적힌 토지에 관하여 2015. 4. 23.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로서의 객관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점을 내세우는 원고의 주장은 정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이른바 ‘선의의 수익자’였다는 취지로 다투지만, 을나 1의 기재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위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취소와 아울러 그에 따른 원물반환으로서 주문 제1항에 적힌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정당하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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