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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03 2020가단10831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란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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