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21 2020가단3389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1 도면 표시 4, 5, 11, 10, 4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20. 10. 7. 제1회 변론기일에서 2019. 7. 19.부터 2020. 4. 29.까지의 미지급 차임이 6,215,000원임을 자인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