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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07 2018고합1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 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19세) 은 2018. 5. 경부터 부천시 C에 있는 D 점에서 함께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다른 남자 동료 2명과 술을 마신 다음 2018. 6. 16. 06:43 경 부천시 E 건물, 3 층에 있는 ‘F 마사지’ 업소에 함께 들어갔다.

그리고 피고 인과 위 남자 동료 2명이 한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피해자는 혼자 다른 방에 들어가 잠을 자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면 몰래 나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6. 08:52 경 위 마사지 업소 내 피해자가 누워 있는 방( 이하 ‘ 이 사건 마사지방’ 이라 한다) 의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제 1 범 행’ 이라 한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8. 6. 16. 09:16 경 이 사건 마사지방에 다시 침입하여 피고 인의 위 간음행위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피고인으로부터 위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항거 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제 2 범 행’ 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2 회)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및 진술 조서( 제 2회),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국과수 감정결과,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관련)

1. 내사보고(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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