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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2 2017나565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1) 강제경매 신청 당시 이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 판결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2) 따라서 원고는 경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 제575조 제1항에 따라 위 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들을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매각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또한 피고들은 위 1)항과 같은 이 사건 건물의 하자를 알고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민법 제578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시가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위 2)항 주장에 관한 판단 민법 제578조 제1항은 경매의 경우 이른바 ‘권리의 하자’에 관한 민법 제570조 내지 제577조의 규정들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민법 제580조 제2항, 제581조 제1항은 ‘경매’의 경우에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80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매에 있어서 담보책임은 담보목적물에 ‘권리의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발생하고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갑 제1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건물에 대한 매매(경매 포함 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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