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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7 2017나203126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행의 “위 건물의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위 ‘가.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1~16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민법 제578조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권리의 하자가 존재하여 위 건물의 경락인이 그 매각대금을 납부하더라도 위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의 신청과 이 사건 경매절차의 속행을 요청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권리의 하자를 알고 경매를 신청하거나 그 속행을 요청한 채권자로서 민법 제578조 제3항 제578조(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③ 전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경락인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8~19행의 “민법 제578조 제3항에 따른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경락인이 선의일 것을 전제로 한다.” 부분을 "민법 제578조 제1항은 '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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