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도로교통법이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2008년에는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사실로 처벌받았고, 2013. 1. 8.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1. 29. 그 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한 달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과 위 각 음주운전 전과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번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경찰이 오기 전에 부근 마트에서 맥주를 사서 그 자리에서 마시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번에 형의 집행을 유예하더라도, 재범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하지 않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