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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3노22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7회 이상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고, 당시 언행이나 보행 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였던 점,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2대를 추돌하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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