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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09 2013노52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던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을 범한 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도로교통법이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징역형의 경우 법정 하한이 1년인 점, 피고인은 2012. 3.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가 실효된 별건 음주운전 사건의 징역 6월의 형까지 포함하여 형 집행을 모두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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