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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35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를 빙자한 사기 범행에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였다는 혐의사실로, 2014. 10.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4.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계좌 등을 넘겨주었다는 혐의사실로, 2015.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5. 3. 2.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10. 13.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5. 3. 5.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4. 12. 8. 같은 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4. 11. 26. 같은 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가. 신한은행 계좌 관련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말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줄테니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보내 달라, 대출이 되면 체크카드 등을 돌려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와 구체적인 대출의 조건이나 체크카드를 반환받을 방법을 정하지도 않은 채 동인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10. 29. 14:22경 서울 은평구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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