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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5.25 2017고단3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립식 판 넬 및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2. 경 창녕군 수로부터 위 시설물들에 대하여 2014. 9. 5. 경까지 철거하도록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2016. 10. 5. 경 창녕군 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창녕군 불법 시설물 자진 철거 통보 공문

1. 창녕군 C 공원 내 자연 공원법 위반 행위자 처리계획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제 10호,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978년에 이종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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