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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211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8,000,000원과,

나. 원고 B에게 32,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1998. 7.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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