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211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8,000,000원과,
나. 원고 B에게 32,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1998. 7.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8,000,000원과,
나. 원고 B에게 32,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1998. 7.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