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9.10 2019가단113733
환급금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6,000,000원, 원고 B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