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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5가합14759 (1)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청광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250,792,2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오정구 원종로 119번길 66에 있는 청광플러스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2개동 101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피고 재건축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청광건설은 2007. 6. 15. 피고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시공한 회사이다.

나.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청광건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청광건설이 보증기간 내에 사용검사 시의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이행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보증사고로 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채권자에게 피고 청광건설이 부담하는 채무를 대신 이행하거나,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아래 [표 1] 기재와 같은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피고 청광건설에게 발급하였다.

[표 1] 보증서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비고 제29449호 79,794,100 2010. 6. 15.부터 2011. 6. 14.까지 1년차 제29448호 79,794,100 2010. 6. 15.부터 2012. 6. 14.까지 2년차 제29447호 119,691,150 2010. 6. 15.부터 2013. 6. 14.까지 3년차 제29446호 59,845,580 2010. 6. 15.부터 2015. 6. 14.까지 5년차 제29445호 59,845,580 2010. 6. 15.부터 2020. 6. 14.까지 10년차 합계 398,970,510

다. 피고 재건축조합은 2010. 9. 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검사를 받았고, 이 사건 각 보증 계약상 보증채권자의 지위는 위 사용검사일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입주민들에 의하여 구성된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에게 승계되었다. 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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