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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8.13 2012고합29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F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A, E를 각 벌금 7,000,000원에,...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F은 가칭 ‘J노동조합’(이하 ‘J’라고 함) 강원지역본부 정책부장, 피고인 A은 J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사무처장, 피고인 B은 J노동조합 조직실장, 피고인 E는 J노동조합 충남서천군지부 지부장, 피고인 C은 J노동조합 춘천시지부 조합원, 피고인 D은 J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K위원회 위원장이다.

1.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2. 6. 말경 J 강원지역본부에 2012. 7. 4. 강원도청에서 개최되는 J 위원장 L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항의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니 이를 준비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F은 그에 따라 2012. 6. 28.경 춘천경찰서에 “2012. 7. 4. 08:00부터 일몰시까지 강원도청 앞 공원에서 ‘J노동조합 위원장 징계철회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으로 J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명의의 집회 신고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집회 개최사실을 공지하는 한편 플래카드 5개와 앰프 1대 등을 준비한 다음, 2012. 7. 4. 13:00경 춘천시 중앙로에 있는 강원도청 앞 소공원에서 조합원 등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J노동조합 위원장 징계철회 촉구 결의대회’ 집회를 개최하였다.

그런데, 집회의 주최자는 집회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하여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나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강원도청에서 진행될 예정인 L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13:40경 위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들로 하여금 본래 신고된 집회장소인 위 소공원을 벗어나 강원도청 정문을 통해 강원도청 본관 앞까지 이동하게 한 후, 본관 진입을 시도하며 이를 제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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