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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14 2016가단52988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2. 결론

가. 청구 일부 인용(원고는 2013. 9.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24%로 계산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나,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지연이자로 90,000,000원에 대하여 연 24%가 아니라 월 500,000원씩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것이 소장 기재 원고의 주장이고, ② 피고가 2013. 12. 30. 송금하였다는 500,000원은 2013년 9월분 지연이자 500,000원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함).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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