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5.01.21 2014가합20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9,400,000원 및 그 중 90,000,000원에 대한 2014. 11. 6.부터 2014. 12.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지연손해금 중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대여원금 90,000,000원에 대한 2014. 11. 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은 2014. 10. 13.로써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인 2014. 11. 6.보다 이전인 데다가 원고는 2014. 11. 5.까지의 약정이자를 이미 별도로 청구하였으므로, 90,000,000원에 대한 2014. 11. 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4. 12.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부분은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