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7.15 2019나63273
임대차보증금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31. 피고와 부천시 C, 2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1. 28.부터 2018. 11.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2. 4.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3차례에 걸쳐 다음과 같이 공탁하였다.

공탁일자 공탁번호 공탁금 2019. 5. 23. 인천지방법원2019금제4925호 200,000,000원 2019. 6. 28. 인천지방법원2019금제6301호 4,454,876원 2019. 7. 10. 인천지방법원2019금제6671호 1,200,000원

마. 원고는 2019. 6. 27. 피고가 인천지방법원 2019금제4925호로 공탁한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기본이자 67,123원에서 세금을 제외한 56,803원 합계 200,056,803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호증, 을 제7, 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공제항변 1 싱크대 원상회복비용 2,500,000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싱크대를 설치한 후 원상으로 복구하지 않았으므로 싱크대 원상복구비용 2,5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