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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11.08 2013고단5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 11:1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본인 소유의 C 테라칸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D 앞 노상까지 운전한 후 그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포터 차량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후 D 앞에서 누가 차를 부순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G지구대 경사 H로부터 피고인의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러우며 얼굴 및 눈이 충혈되었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1:25경부터 12:0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차량손괴사진 및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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