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다.
이러한 경우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항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항소 의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은 항소심에 계속되지 않고 분리 확정된다.
따라서 부착명령청구사건은 당 심의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중 2011. 7. 초순경 상해죄, 2013. 5. 경 폭행죄, 2015. 7. 3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 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동거 녀의 딸인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며, 동거 녀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6 주간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 D는 13세의 어린 나이로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심리적 고통과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특히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