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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3 2015노3748
공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수령한 적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웨딩업체의 소음 피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은 피고인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자발적으로 준 것이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의 협박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2014. 9. 5.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수령한 시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를 보낸 때로부터 2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그 재산처분행위는 피고인의 협박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공갈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참조). (2)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4. 26.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그 직원 G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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