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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9 2013노2423
공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G, I은 대출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금전적으로 전보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그 합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민원을 제기한 것일 뿐 그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가.

관련법리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떠한 해악의 고지가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갈행위를 하면서 고지한 요구사항과 그에 따른 불이익 조치의 구체적 내용, 불이익 조치의 심각성과 실현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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