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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7 2014나3623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 7면 6행의 “원고 회사” 및 7면 7행의 “원고”를 각 “진성테크”로 고쳐 쓰고, 9면 아래에서 4행의 “공급하는” 다음에 “계약을”을 추가하며, 11면 7행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을 “위 인정사실 및 을32의 기재만으로는”으로 고쳐 쓰고, 이 법원에서의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의 채권자들인 인강스틸 주식회사, S, 주식회사 창대기업이 각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중 18,670,000원, 11,378,126원 및 32,071,232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 사건 소 중 합계 62,119,358원(=18,670,000원 11,378,126원 32,071,232원)에 관한 부분은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그 채권을 행사할 권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25조), 특히 압류할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밝혀 적어야 한다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그럼에도 채권자가 압류를 신청하면서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압류명령에서도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압류 결정에 의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권자가 그 각 채권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압류 등의 신청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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