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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0.10 2012가합550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직제개편 이전의 상황 (1) 피고는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근로자들을 4개의 직종, 즉 행정사무,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으로 구분하여 인력관리를 하였는데, 환경미화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등에게 청소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위 관리규정상 ‘환경미화원’은 ‘폐기물 수거ㆍ처리, 청소업무 등 환경미화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이에 따라 청소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은 피고와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제주특별자치도 미화원노동조합 제주시지부(조직 변경 전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제주시청 노동조합’, 이하 통칭하여 ‘미화원 노조’라고 한다)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의 내용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정하여졌다.

나. 직제개편 (1) 피고는 2009. 3. 11. ‘제주특별자치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정원규정’을 제정하여 기존의 직종을 9개의 직종, 즉 일반사무, 전산, 시설, 관광교통, 농림환경, 보건위생, 운전, 도로보수, 환경미화로 세분화하였고, 위 정원규정상 ‘운전’은 ‘공영버스ㆍ쓰레기 수거 차량 운전에 종사하는 자’로, ‘환경미화’는 ‘쓰레기 수거, 가로 청소 등에 종사하는 자’로 각 규정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직제개편’이라고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직제개편에 앞서 2009. 1.경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청소차량 운전원 신설에 관하여 안내하였고, 청소차량 운전원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청소차량 운전원 전환희망신청서를 받았다.

위 전환희망신청서에는 '임금 : 공영버스 운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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