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상이인 당뇨병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 및 급성신부전과 이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진료내역 및 생활습관 가) 망인은 D의원에서, 2003. 4. 12.경 ‘인슐린의존 당뇨병’으로 진단받아 최초로 경구 혈당강하제를 처방받고, 2006년 2월경에는 ‘말초순환장애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의존 당뇨병’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아왔으며, 2008. 6. 25. ‘당뇨병성 신증’이 확인되었다.
나) 망인은 2006. 1. 27.경 김안과의원에서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진단받았고, 2008. 9. 8. 세브란스병원에서 ‘당뇨병성 망막병증, 황반부종, 유리체출혈’의 진단을 받아 2010년 1월, 12월 유리체절제술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08. 1. 23.경 마산의료원에서 고혈압으로 진단받고, 2008. 2. 26. 고혈압약을 처방받았다.
망인은 2009. 6. 30. 마산의료원에서 ‘당뇨병성 신증, 신부전’으로 진단받았는데, 2010. 8. 13.경 신부전이 악화되었으며, 경구 혈당강하제, 혈압약을 처방받았다. 라) 망인은 2011. 3. 14.경 E병원에서 ‘당뇨병, 고혈압, 만성신부전’으로 진단받았다. 마) 망인은 2012. 9. 13. 부산보훈병원에서 만성신부전이 악화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그 진료기록지에는 “마산의료원에서 신장이 안 좋다. 단백뇨 있다. 고혈압(145/85), 당뇨가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한편 망인이 2012. 12. 5. 삼성창원병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