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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2 2015노131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 C에 대하여) 1) 사실오인(원심판시 피고인 C의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2014. 5. 31.자 업무방해에 이용된 차량의 소유자로서 공범 B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사정 등 제반 정황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2014. 5. 31.자 업무방해 범행에도 공모가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무허가개발과 관련하여서도 관할관청의 공사중지ㆍ원상회복명령에도 계속 불응하면서 불법개발을 추진하는 등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2012년경 산지관리법위반죄 및 2013년경 재물손괴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사기 피해자 G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불법으로 훼손ㆍ전용한 산지를 원심재판 계속 중에 원상복구한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고 사기죄로 처벌받은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사기 범행의 경위에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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