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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7 2016노416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① 피고인이 201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주먹으로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지구대에서도 경찰관들에게 계속 욕설을 하다가 관내도를 손상하기까지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② 피고인이 아직 대학생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손상된 관내도를 원상복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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