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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4 2016나5939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033,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 2016. 3.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생활 잡화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생활 잡화 도소매업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1.경까지 피고에게 화장지 등 생활 잡화(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2,033,52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와의 거래에 관하여 작성한 거래 장부(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거래 장부’라 한다)에는 2014. 11. 25. 기준 미수금이 2,033,25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거래 장부의 구매자 확인란에는 일자별로 서명이 되어 있는데, 피고는 구매자 확인란의 서명이 피고의 서명인 사실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는 점, ③ 원고는 ‘작성일자 : 2014. 9. 30., 공급받는 자 : 피고, 합계금액 : 564,000원’이라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거래 장부의 2014. 9. 공급 내역(2014. 9. 1. 104,000원, 2014. 9. 13. 460,000원)과 일치하는 점, ④ 원고는 ‘작성일자 : 2014. 10. 31., 공급받는 자 : 피고, 합계금액 : 1,245,600원’이라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거래 장부의 2014. 10. 공급내역(2014. 10. 3. 637,600원, 2014. 10. 17. 608,000원)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이 사건 물품대금은 2,033,250원이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33,2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1.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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