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07 2018고단2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23:4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소래 포구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방산동 659-1 방산 교 앞 노상까지 약 10 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출 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2002년 100만 원, 2013년 150만 원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음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운전한 점, 음주 운전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