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4.28 2015가단44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379,006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2015. 3.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0,379,006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2015. 3. 12.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