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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637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684,37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30.부 2015. 2. 3.까지는 연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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