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637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684,37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30.부 2015. 2. 3.까지는 연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50,684,37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30.부 2015. 2. 3.까지는 연 1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