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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5가단1630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595,825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2015. 10.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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