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12.19 2014가단218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7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 16.부터 2014. 10.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7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 16.부터 2014. 10. 3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