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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6노3565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I이 피고인 A에게 주식회사 E의 주식을 넘겨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었고 I 명의의 2011. 5. 14.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위조된 것이므로, 피고인 A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을 사칭하여 주주명부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것은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작성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공증받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고, 공증서류를 이용해 법인등기업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공전자기록을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임원이나 주주가 아니어서 위 회사의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등 위 회사의 업무 및 경영에 관여할 수 없는 사람들임에도, 마치 피고인들이 위 회사의 주주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고, 위 회사 임원으로 취임하여 위 회사의 운영권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2014고정5322] 피고인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들은 2014. 3. 6.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사무실에서, 권한없이 평소알고 지내는 G으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는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가 E의 주식 21,000주를 소유한 주주이고, 피고인 B이 위 회사 주식 9,000주를 소유한 주주인 것처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에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내용에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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