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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044 판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2008하,1100]
판시사항

[1] 이사회 결의 및 소집절차가 없었더라도 주주 전원이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한 경우의 효력(유효)

[2] 주주총회 의장의 선임에 관한 법령 및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대주주가 임시의장이 되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사안에서, 해당 주주총회 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의장의 지위에 관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3] 대주주가 적법한 소집절차나 임시주주총회의 개최 없이 나머지 주주들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자신이 임시의장이 되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법인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유효하다.

[2] 주주총회 의장의 선임에 관한 법령 및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대주주가 임시의장이 되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사안에서, 해당 주주총회 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의장의 지위에 관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3] 대주주가 적법한 소집절차나 임시주주총회의 개최 없이 나머지 주주들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자신이 임시의장이 되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법인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윤희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점에 관하여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6992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 특히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일인 2002. 1. 2. 당시 주식회사 원명의 총발행주식수는 20,000주, 주주는 8명이었는데, 피고인이 그 중 12,600주를 자신의 명의 혹은 그 부친인 공소외 1 명의로 소유한 대주주였던 사실, 피고인은 2002. 1. 2.자로 피고인이 출석, 임시의장이 되어 기존의 이사와 감사를 모두 해임하고 공소외 2, 3, 4를 이사로, 공소외 5를 감사로 각 선임한다고 결의한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사실, 명목상의 주주인 공소외 1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은 2001. 12. 30.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에 관하여 그 의결권을 위임하였거나 혹은 2002. 1. 2. 이전에 이미 자신들의 주주권행사를 포괄적으로 피고인에게 위임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주식회사 원명의 주주 전원의 위임을 받아 기존 이사 및 감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이상, 비록 피고인이 적법한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도 않았지만 주주 전원의 의사에 따라 그 내용의 유효한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그 결의에 따른 공소사실 기재 각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를 불실의 사항을 기재한 등기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 행사의 점에 관하여

상법 제366조의2 제1항 은, 주주총회의 의장은 정관에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총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 특히 위 회사의 정관에는 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다른 이사가 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위 임시주주총회일인 2002. 1. 2. 당시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공소외 6이었지만 그는 이미 사망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임시의장으로서 이사 및 감사의 해임, 선임을 결의한 내용으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것이 위 정관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기는 하지만, 위 주주총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보는 이상, 위 회사 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한 대주주로서 그 유효한 결의가 있었던 주주총회에 유일하게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에게 그 주주총회의 의사진행권한을 가진 의장의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함에 있어 의장의 자격을 모용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살펴본 상법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 행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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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울산지방법원 2007.8.23.선고 2007고정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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