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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5가합552602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F)는 식품제조 및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2014. 3. 25.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설립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이자 총 발행주식 5,000주를 소유한 1인 주주였고, 현재 피고의 사내이사이자 피고 주식 3,350주(67%)를 소유한 주주이다.

나. 원고는 2015. 2. 9. 원고가 보유한 피고 주식 1,650주(33%)를 E의 지인 D의 명의로 이전하였고, 2015. 3. 9. 원고와 E이 피고를 공동경영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주주간 약정서가 작성되었다.

다. 한편 피고의 2015. 4. 21.자 임시주주총회에서 D, C을 사내이사로, E을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고(을 제3호증의 6, 이하 위 결의를 ‘이 사건 결의’, 위 의사록을 ‘이 사건 의사록’이라 함), 2015. 4. 22. 공증인가 법무법인 법여울 등부 2015년 제1331호로 이 사건 의사록에 대한 사서증서 인증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결의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E이 소집통지 및 회의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이 사건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E은 피고의 주주인 원고, D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의사록을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에 관하여 상법 제363조 제4항에 따라 주주 전원의 동의 아래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하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3. 판단

가. 공증인법에 규정된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제도는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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