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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3 2018가단51364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C(D 출생, 2018. 2. 6. 사망)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0,073...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중 피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은바(E, F, G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 확정), 그 원인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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