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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6 2017가단9603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C와 연대하여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2,222,222원...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바, 그 원인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망 D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소외 C와 연대하여 12,222,222원 및 이에 대한 2007. 8. 29.부터 2007. 10. 29.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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